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공부할 수 있는 행정쟁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의 일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만의 일반원칙은 아니며 모든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기도 합니다.
2.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행정법상 권한의 남용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법상 정해진 공익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입니다(대판 2016.12.15,2016두47659).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 및 행정권한을 행사한 행정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권한이 사적(개인적) 목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권한의 남용이 됨은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영업허가의 취소권을 허가취소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영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한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됩니다.
행정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판 2016.12.15,2016두47659).
3. 부당결부금지의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그것과 실질적인(실제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 원칙으로서 행정권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2) 내용
행정권의 행사와 그에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목적과 원인에서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권 행사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권 행사(수익적 행정행위)가 반대급부(부관)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원인적 관련성), 반대급부(부관)가 행정권 행사(수익적 행정행위)의 목적과 실질적 관련(목적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부채납의무의 부담, 관허사업의 제한 등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익목적의 원칙
행정권은 공익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사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관련되는 사익을 부수적으로 고려하고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행정계속성의 원칙
행정계속성의 원칙은 행정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히 최소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으로부터 공무를 위탁하는 행정계약의 수탁자에 의한 해지의 제한 및 공역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파업권 행사의 제한이 도출됩니다.
[2] 법원의 단계 구조
1. 법원의 상호관계
행정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하의 관계에 있습니다.
가장 상위의 효력을 갖는 법으로부터 가장 하위의 효력을 갖는 법원의 순서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및 헌법적 효력을 갖는 법의 일반 원칙
-법률, 국회의 승인을 받은 긴급명령 및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의 일반 원칙
-명령(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
-자치법규 명령.
명령은 제정권자의 우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위법과 하위법의 효력 관계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총리령과 부령은 상·하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자치법규는 다음과 같이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4조)
동일 단계의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사이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 상호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우월하므로 구법인 특별법이 신법인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 시 공부할 수 있는 행정쟁송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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