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의 기쁨, 그리고 투자/부동산 경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등록면허세

by 일의 기쁨, 에이치 2023. 6. 21.
반응형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등록면허세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관련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실거래 신고, 세무 · 등기 등과 통합 ·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 · 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2015년 이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로 2015.6월 전자계약 시스템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전자 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 ․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 ·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 ․ 발급 서비스를 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 신뢰와 편익이 강화됩니다.

②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 신고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집니다.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 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 · 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중 전자 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부동산전자 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은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체결한 전세 계약입니다.
 
 

 

2.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는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 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세는 지방세로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였으나, 1976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2010. 3. 31. 지방세법 전면 개정 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 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 · 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 등록과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습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율은 부동산등기,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등록,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법인등기 등 모두 각각의 세율이 있다. 근거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